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3:08경 군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그 곳에 있는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1,813,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작성 각 진술서, 현장 및 CCTV 사진, D PC방 CCTV 사진자료,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