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63627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는 망 H과 사이에서 피고 E, F 및 망 I, 망 J을 낳았고, 망 H이 사망한 후에는 1971. 12. 10. 원고와 혼인하였다. 2) 망 J은 1995. 10. 3. 사망하였고, 망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3) 망 G는 2002. 1. 16. 사망하였고, 망 G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F, E 및 망 I과 피고 B 등(망 J의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이 있었다. 4) 망 I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없이 2009. 3. 11. 사망하였고, 망 I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F, E과 피고 B 등(망 J의 순위를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다)이 있었다.

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1) 망 G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E, F, B, C, D 및 망 I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망 G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였다. 2)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5브4, 2005브5(병합)]은 2005. 12. 7. “피고 F, E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심판주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E, F의 재항고가 2007. 3. 21.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1. 제1심 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F은 원고에게 1,529,316,759원, 망 I에게 650,526,442원, 피고 B에게 656,752,636원, 피고 C, 피고 D에게 각 437,835,090원을 지급하라.

다. 별지 3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7, 9항 기재 각 주식을 경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