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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2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6:20경 경산시 대학로 67길 23 ‘강산애아파트’ 노상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B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는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