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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8-44 바우 빌딩 6 층에 있는 ㈜ 바우 글로벌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바우 글로벌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판매 수당에서 1건 당 1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불 금은 급한 채무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일 후에 해외로 출국할 생각이었기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