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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4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200억 원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자금주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계좌에 입금하면 그 계좌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2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중구에 있는 G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2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줄 수 있다. 통장주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발급비용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1.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4. 같은 장소에서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H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을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