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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3 2014고합8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2014. 12. 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영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화투 20장를 이용하여 선(일명 오야)이 5장씩 3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선보다 높은 사람이 건 돈의 2배를 받아 가져가고, 낮은 사람은 건 돈을 선에게 주는 방법으로 1회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접이식 회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압수품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칼날의 모양과 압수물목록에 ‘접이칼’이라고 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L(52세)에게 칼을 겨누며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찌르다가’[2) 부분], ‘왼손’[3)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L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보고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