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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29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2,300,000 원을 빌려 주면 여자친구가 제 2 금융권에서 받은 고리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다시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2017. 3.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월수입은 월 1,500,000원 상당의 사채 변제 및 생활비에 대부분 소비되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3.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린 것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대부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곧바로 제 1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갚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의 E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F 계정에서 가상 화폐 구입 및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