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 714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 99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의정부지방 경찰청은 2008. 10. 27. ‘ 피고인이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인 2007. 7. 11.부터 2008. 1. 10. 사이에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년이 초과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운전 면허 정지기간 : 2009. 1. 11. ~ 2009. 4. 30., 운전면허 취소 일 2009. 5. 1.) 을 하였고, 위 결정 통지서는 2008. 10. 28. 및 2008. 11. 5. 2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운전면허 대장상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