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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872에 있는 성산패총 사거리를 성주동 방향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벤츠B2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