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가 합 602호 양수 금 등 사건의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