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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75224

재판청구확인의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가 합 602호 양수 금 등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