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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0881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6. 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6. 1.경 D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6. 1. 15.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수취인 원고, 어음금액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6. 3. 14., 발행일,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서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피고들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6. 3. 15. 변제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이 피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6. 3. 16. 서울 강남구 E역 사거리 F점에서 직접 원고를 만나 위 5,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3. 15. 원고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3. 16. D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원고에게 위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은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6. 5.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