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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9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죄수판단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조공문서 일괄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대법원 1960. 3. 30. 선고 4293형상42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22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각 위조사문서 일괄행사를 인정하고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보지 않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도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인에프인코리아 주식회사에 일부 변상하여 I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 법령위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