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들은 동업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들은 ① 2011. 7.경부터 2015. 7.경까지 월 차임 연체료 34,613,903원 및 관리비 연체료 37,697,658원을, ②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월 차임 5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3,285,685원을, ③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관리비 23,247,677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6,927,6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별지
2. 및
3. 기재 참조), ④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원고의 재산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귀속분부터 2015년도 귀속분까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미납된 재산세 64,029,150원과 연체료 91,409,6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라)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 마)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