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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3: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위 노래방 입구에 서서 위 노래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름을 알 수 없는 “ 이 모 ”를 찾아 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 00:25 경까지 약 5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발췌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