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4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