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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8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해자 D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 Y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2019고단1227 사건 중 제1죄의 200만 원 및 제2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200만 원 및 400만 원의 현금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시 2019고단977 사건의 죄, 2019고단1227 사건의 제1, 2죄, 2020고단22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판시 2019고단1227 사건의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