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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판시 제1죄) 피고인이 2008년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행패를 부린 적은 있지만, 2010. 4. 초순경에는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다시 위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판시 제2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지고 간 막대기로 바닥을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을 치려고 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업무방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패를 부린 때가 2010. 4. 초순경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5쪽), 피고인은 2009. 11.경 출소한 이후에는 도봉구 M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E가 있는 강북구 C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도 여러 차례 위 C에서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4. 초순경 공소사실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