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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6 2016가단4227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6. 11. 교통사고로 원고 소유 차량(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됨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피고가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부실 수리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63,546,458원 실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항목인 위 차량의 중고시가 22,720,000원,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28,000,000원, 차량 리스비용 11,098,713원, 자동차보험료 2,377,745원, 차량 운반비용 350,000원의 합계액은 64,546,458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정비기록이나 원고가 지출한 리스료, 보험료, 대차비용 등에 관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피고가 위 차량을 부실 수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가 2007. 11. 22.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피고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부실하게 수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