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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구합2169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 한다) C 답 1,319㎡ 및 D 전 5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연면적 461.8㎡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을 건축한 후에 2017. 5. 22.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항목 산정가액(단위: 원) ① 종료시점지가 1,207,986,000 ② 공제액 ③ 개시시점지가 736,452,400 ④ 개발비용 78,883,800 ⑤ 정상지가상승분 13,286,836 ⑥ 개발부담금[=(①-②)×0.25] 94,840,740 [표 1]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라.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그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8호 마목에 의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94,840,7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인 1969년경부터 농가주택, 창고, 축사 등 5동의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 있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가 201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였고, 기존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