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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2 2013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의 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7. 17. 20: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7.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세)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팬티를 내린 뒤 위 피해자 D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D아, 여기 좀 만져봐, 여기 좀 만져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조서속기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지카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