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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900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원고’는 ‘피고’로, 제15행의 ‘원고’는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 ‘답하지’는 ‘답하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6행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①항, ②항, ③항’은 ‘②항, ③항, ④항’으로 고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메일이나 Q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협의를 하게 된 계기는 피고가 M로부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6. 6. 1.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원, 피고 사이에 제조위탁기본계약 제37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1행 ‘달리 반증이 없다’ 다음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검수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검수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가 어렵거나 불량인 제품들에 관한 검수권을 주었고,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품에서 불량인 제품 등을 선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수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검수절차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