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2. 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2. 26.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2. 29.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