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19고단1495』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 백을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클러치 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 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이면도로를 I조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I조합 쪽 도로 입구에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위 도로를 I조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금지표지를 무시하여 I조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