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6 2016고단1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도박을 한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캔들(주점에서 손님을 부르는 등)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고 검찰의 구형의견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