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3: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의 일행 및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 이빨을 다 들어내뿌까,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