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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8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 주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 주 )B 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뒤 세금 계산서 금액만큼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210호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 주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5. 29.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49,679,7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59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인사업자 비정기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