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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564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35,2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