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게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98. 10. 21. 선고 98구2348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슈퍼마켓을 경영할 목적으로 1991. 5. 29. ㅇㅇ주택공사 ㅇㅇ지사로부터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ㅇㅇ주공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ㅇ동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중 지하 1층 1호 404.6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407,00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해 11. 19. 잔금을 지급하고 1992. 7.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11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1992. 8. 24.부터 1992. 11. 28.까지 6회, 1993. 1. 15.부터 1993. 5. 21.까지 5회 도합 11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분할매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먼저 1992년도 매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이어(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따로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1997. 1. 16.자로 1993년도에 이루어진 5건의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 21,481,818원 및 가산세 4,296,362원 합계 금 25,778,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슈퍼마켓을 경영할 의도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개점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인근에 대규모의 선발업체가 먼저 개점하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규모가 커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분할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내지 13, 갑 10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건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후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2. 8. 10. ㅇㅇ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 37,5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인테리어공사까지 마쳤으나 바로 맞은 편에 200여평 규모의 ㅇㅇ슈퍼마켓이 먼저 개점함으로써 그보다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떨어지는 원고의 슈퍼마켓으로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사업을 포기하고 같은 달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을 포기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전체로는 규모가 커서 마땅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이를 11개 점포로 분할한 다음 약 9개월에 걸쳐 모두 매각하였는데, 그 전체 매각대금이 금 394,800,000원에 불과하여 취득가액 407,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매각한 이외에는 1982. 3.경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한 실적이 있을 뿐 지금까지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이 없다.
(3) 판단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행위가 약 9개월에 걸쳐 11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매수할 희망자가 있었더라면 1회의 거래로도 충분히 이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원고가 그 처분을 위하여 분할양도함에 따라 거래회수가 11회가 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실질은 1회의 매매거래와 다를 바가 없고, 원고가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슈퍼마켓을 경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까지 한 자로서 사업폐지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할 당시 원고는 이미 슈퍼마켓 영업을 포기하여 슈퍼마켓과 관련된 영업을 폐지하였고, 폐업신고까지 마쳐둔 상태여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