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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1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1세) 의 모친인 C의 남자친구로, 2018. 3. 초순경부터 위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친분을 쌓아 왔으며, 2018. 5. 23. 경 피해자 가족이 영월로 이사를 오게 되자 그때 부터는 쉬는 날이나 매 주말마다 위 C의 집에 출입하면서 야간에 일을 나가는 위 C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보살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요일 02:00 내지 03:00 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이하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C이 야간에 일을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나와 거실에 눕힌 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깼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 다시 자세를 바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