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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10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D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스 차량인 E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2주 동안만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잠시 맡겨두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 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 무렵 선배인 F을 통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 G을 소개받아 2010. 11. 29.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F과 함께 피해자 G을 만났다.

D는 그 자리에서 마침 위 벤틀리 승용차를 가져와 I 커피숍 건너편에 있는 J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릴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확답하였고, 이에 D는 피해자, F과 함께 커피숍 앞에 세워져 있는 위 벤틀리 승용차를 살펴본 후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차 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검사작성의 G,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 금원을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벌금 전과만 있는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