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0고합27 살인,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2020전고11(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11(병합) 보호관찰명령
A
백상준(기소), 서동인(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김승연(공판)
변호사 오정현(국선)
2020. 5. 14.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13호), 부러진 칼날(증 제14호)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58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7년경 피해자를 통하여 C에게 3개월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여금 회수에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29. 19:30경 인천 중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받는 것에 대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살해하고 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금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살해한 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59세) 때문에 현재 여자 친구인 G과 다투게 된 것이 생각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 30. 00: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단란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다른 남성 1명이 단 둘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남성과 바람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손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5cm)로 수회 찌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수 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죽일 거니까 옷을 다 벗어라. 네 눈을 소경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집게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분을 수회 찌른 다음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구 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 인천 중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9. 20: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05:00경 서산시 대산읍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 당진시 M에 있는 N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결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동종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특수상해, 살인, 변사),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추가 확인, I단란주점 현장 CCTV 영상 백업 및 영상캡처, 간이시약검사결과, 가위 출처에 대한건, 채무자 C 통화, 가위 출처, 피해자 B 부검 1차 소견,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피해자 B 부검결과(1차소견),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집게사진, 캡쳐 사진,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B),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살인사건 사진기록,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변사부검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2019. 11.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청구전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을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 F를 찾아가 위 피해자를 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러 위 부위에 여러 곳의 자창과 열창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 및 공격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9회 처벌 받았고, 특히 2001.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살인 범죄도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살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사하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④ 피고인은 전처 및 아들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출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 1회당 100,000원)
1. 가납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대여금 회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로 위 피해자를 수십회 찔러 살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금목걸이를 절취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F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가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하며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유족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및 마약 전과가 있고, 특히 2001.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의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