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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2764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7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8.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2015.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82. 11. 5.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 2009. 10. 1.부터 2015. 8. 4.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합계 17,010,000원이고, 2015. 8. 5.부터 현재까지는 연 3,03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478,000원(2009. 10.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연 3,03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5. 12.경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편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1,000원으로 평가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에게 수용협의를 통지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66. 6.경 재차 C에게 수용협의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당시 소유자들과 수용협의가 이루어진 서울 동대문구 D, E, F, G, H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