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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총 7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96』 피고인은 2016. 12. 18. 12:30 경 피해자 C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마이크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선입 금을 하면 마이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계좌 (D) 로 마이크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939』 피고인은 2017. 8. 7. 경 군포시 E 아파트 107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전동 킥 보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32 만원을 송금해 주면 전동 킥 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동 킥 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7. 14:23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8.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