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3:50경 춘천시 우석로4번길 21 소재 남부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하차하여 귀가종용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씨발 나 못가. 다 죽여 버린다. 씨발 좆같네."라고 말을 하고 지구대 앞에 누워 현관문을 붙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2015. 1. 17. 00:25경까지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