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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2 2015고단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1:5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2: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며 위 G의 다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사진 5매,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