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하집2002-2,634]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그 작업이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고, 기본적 고정급여가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섬유제조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7조 , 제36조 , 제112조
피고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외 2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자인바, 2001. 1. 15. 위 D 주식회사에서 2000. 12. 31. 퇴사한 근로자 E의 1997. 7. 28.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의 퇴직금 3,281,745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4,636,651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E 등 고소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들은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과연 E 등 고소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2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 등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섬유제조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연사기계에 실을 얹고 실을 기계장치와 연결하여 기계에 의하여 연사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후 기계작업이 끝나면 연사된 실을 기계에서 꺼내는 연사준비작업에 종사하였고, 고소인들이 위 연사준비작업을 마치면 고소인들이 아닌 위 회사의 직원들이 연사된 실을 다음 공정을 위하여 보관창고로 옮겨 보관하는데, 위 연사준비작업은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어, 고소인들은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자유로이 출근하여 작업할 연사기의 번호를 지정받으면 그 기계에 대하여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친 후, 수위실에 비치대어 있는 장부에 그 날 작업한 기계의 대수를 기재하고 퇴근하였으며, 통상 기계 1대당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위 작업을 하루에 보통 기계 2대 분량의 일을 하였는데 기계 1대의 일을 하고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나 제재도 받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의 연사작업 책임자인 차장이나 계장은 연사준비작업에 잘못된 점이 있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위 연사준비작업의 성격상 연사준비작업자들의 일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기본적 고정급여나 상여금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단지 연사기 1대당 18,000원의 단가를 정하여 한달간 작업한 기계의 작업대수만큼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이러한 보수가 상승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들의 수입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고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위 회사에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였지만, 연사준비작업자들은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다른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사준비작업자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 등 고소인들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고소인들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