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9.18 2013가합33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그 중 4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산축협’이라 한다

)에서 대출한도를 7,000만 원으로 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 피고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2009. 6.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7. 6. 29.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서산축협에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 중 4,8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4.경 피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2. 2. 14.경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는데 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를 1달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4) 원고는 2012. 10. 29.경 피고로부터 딸의 결혼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변제기를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8,950만 원(4,85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7. 6. 29. 4,850만 원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29. 서산축협에서 대출한도를 7,000만 원으로 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그 통장과 인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07. 6. 29.부터 2009. 6. 29.까지 사이에 서산축협에서 수시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0. 10. 27.경 피고로부터 위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