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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245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 ① 피고는 2007. 7. 9.경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시킴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이행거절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도과한 2007. 10. 6.자로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② 원고는 2009. 3. 2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피고의 답변을 받아볼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시경 자동 실효되었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와 같은 건물 존재 사실로 인해 당연히 취소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은 경계침범을 알게 된 이후 기존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로 새롭게 체결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새롭게 체결된 매매계약 역시 해제되었다.

④ 원고는 2007. 4.경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4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13. 8.경에 이르러서야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점, 그 후로도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