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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32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404,030원과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E 화물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9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듯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화물차가 아닌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에 의한 손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손해(위 각 증거, I협회 감정서) 1) 적극손해(치료관계비) : 16,473,764원 * 기왕치료비 10,980,480원, 향후치료비 5,493,284원 2) 일실수익 : 화물운전자 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율 69.30% * 입원기간 : 2014. 6. 15.부터 2015. 3. 31.까지 289일간 100% 상실 * 2015. 4. 1.부터 가동연한 2029. 6. 29.까지 69.30% 상실 D J 3) 과실상계 후 금액 : 170,426,345원{=243,466,208원(=10,980,480원 5,493,284원 226,992,444원) 4) 위자료 : 30,000,0000원 5 총합계 : 200,426,345원

라.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1)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원고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 위 각 규정에 따라 산정된 치료비등이 11,531,634원(=16,473,764원 × 피고들 책임 70%}, 일실수익이 127,115,768원(= 226,992,444원 × 약관이 정한 80% × 피고들 책임 70%), 위자료가 21,829,500원(= 45,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