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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6고단1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0:30 경 위 아파트 207 동 옆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 D, 관리과장 E, 보안실장 F, 전기주임 G 및 성명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선거관련 공고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양반이 그냥 지랄하는 거지”, “ 내가 너를, 너는 죽었어”, “ 너 개 값 얼마 필요해 이 새끼야.”, “ 너 2억, 1억 5천 필요하냐

”, “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