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평 택 기계 공고 방면에서 세교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6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9:30 경 평택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