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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그 곳 주거 자인 피해자 D이 현관문 앞 신발장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14K 반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5:1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열려 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 4,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3매, 통장 3개, 운전 면허증, 장기기 증서, 보안카드 2매, 대문 열쇠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13.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대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