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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5가단10926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0. F의 딸인 G 앞으로 '201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이 이루어졌다.

(1) 2013. 12. 26.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기입등기(청구금액 353,649,120원) (2) 2013. 12. 30. 2011신보뉴라이프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가압류기입등기(청구금액 353,649,120원) (3) 2014. 5. 8. 동순위로 ①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②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③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④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50,000,000원) (4) 2014. 8. 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가압류기입등기(청구금액 512,680,8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으로 2014. 10. 6.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부동산 매각 후 2015. 8.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82,124,759원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근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금액(원) 1, 3 과천시장 교부권자 5,978,694 2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자 1,440,000,000 3 피고 C 근저당권자 6,918,519 3 피고 D 근저당권자 5,188,889 3 피고 B 근저당권자 3,459,260 3 피고 A 근저당권자 1,729,630 3 원고 신용보증기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2011신보뉴라이프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