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17,7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2020 고단 974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20 고단 1297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몰수, 추징 76,187,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8,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 피고인 C는 게임 장 운영 기간 181일 중 90일 가량 일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았다( 시간당 1만 원으로 산정한 대가를 받았는데, 1일 근무시간이 10 시간에 미달하는 날이 많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을 18,100,000원(= 일 당 100,000원 × 181일 )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라.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피고인 A이 게임 장 운영기간 181일 동안 일당 15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범죄수익 27,150,000원(= 일 당 150,000원 × 181일) 을 추징해야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피고인 B이 2020 고단 974 사건의 게임 장 운영기간 동안 얻은 수익 23,250,000원(= 일 당 150,000원 × 155일) 과 2020 고단 1297 사건의 게임 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137,565,850원을 합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1,34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이 게임 장 운영기간 181일 동안 매일 일당 15만 원의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