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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58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O 전 8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