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580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O 전 8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O 전 8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