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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합6344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군제2함대사령부 B대대 소속 군인(계급: 대위)으로서, 작전장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36세)는 원고의 여자 친구였다.

나. 원고는 2017. 9. 11.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3. 23:07경 평택시 D에 있는 클럽 ‘E’에서 피해자와 유흥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류미상의 약물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두세 모금 마시게 하였으나, 원고의 옆 테이블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 여성 이 원고에게 즉시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술잔을 빼앗아 그 내용물을 화장실에 버렸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1. 19.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의 술잔에 약물을 넣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피해자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피해자의 술잔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탄 것인지 전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군인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 직위 해제, 급여 제한, 진급 누락,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