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반환등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과 회생채무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피고들’은 3쪽 16행, 5쪽 15행의 첫 번째, 같은 쪽 21행, 6쪽 1행의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B과 C’로,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 B’은 ‘B’으로, ‘피고 C 주식회사’ 또는 ‘피고 C‘은 ’C‘로 모두 고쳐 쓴다.
3쪽 마.
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2. 21. C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호로, 2019. 5. 21.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36호로 각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각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던 5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신고채권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5쪽 12행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14행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6쪽 4)항 및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B과 C에 대한 각 회생채권은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청구를 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