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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루 동안 3회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중 2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 3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6%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30년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 J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 염좌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B”를 모두 “P”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