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54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영등포 구청 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외선 순환 전동차 2번 칸에 탑승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C(33 세) 의 외투 주머니에서 전동차 의자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884]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과 E은 2018. 5. 10. 01:51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상 왕십리 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계단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45 세) 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E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48]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8 고단 6884]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E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