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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115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회사, 이하 ‘A’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2009. 10. 5.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참가인은 A의 대표이다.

나. A은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였는데 2015. 5. 13.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를 인수하기 위해 원고 참가인과 지인 F이 2009. 10. 10.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취득하였고, G은 2009. 11. 24.과 2010. 1. 22.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는데, 원고 참가인이 그 주식인수대금 합계 45억 원을 마련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참가인이 2010, 2011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 카드’라 하고, 개별카드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 및 카드번호 마지막 네자리로만 특정한다)로 복리후생비로 576,216,744원을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 참가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피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카드사 카드번호 2010년(원) 2011년(원) 합계(원) 사용처 H 카드 I 82,047,526 116,381,584 198,429,110 해외 J 카드 K 161,534,694 164,352,483 325,887,177 국내 L 25,599,662 9,045,200 34,644,862 M 7,097,150 591,244 7,688,394 N 7,967,911 1,294,290 9,262,201 O - 305,000 305,000 합계 284,246,943 291,969,801 576,216,744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 참가인의 원천징수세액을 2011년분 종합소득세 56,849,380원, 지방소득세 5,684,930원, 2012년분 종합소득세 58,393,960원,...